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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가입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논산시)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써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논산시)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 12. 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 제외), 산양,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오 소 리 3
메추리 30
뉴트리아 20
30
타조 3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 납입 (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 출자증권(사망자)
  • 조합원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출자증권(양도인)

출자금

  •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좌(10만원), 법인조합원 100좌(5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출자금 납입 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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