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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 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년 12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
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탈퇴(사망시)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환급의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 출자금
  • 지분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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