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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조회

기대효과는 ?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 관리하여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에 기여합니다.

개체식별 번호로 알 수 있는 자료는

  • 소의 종류 :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 사육지 : 소가 생산된 지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 소유주 : 생산자를 알 수 있습니다.
  • 도축장 :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가공장 : 도축 후 가공하는 가공장을 알 수 있습니다.
  • 판매장 : 판매장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육질등급 : 소의 등급판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는 ?

소가 출생한 경우

소 사육 농가는 소가 출생한 때에는 위탁기관에 3일 내에 출생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으로 신고 위탁 기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육우의 경우 7일이내)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를 거래하였거나 소가 폐사된 경우

소를 팔거나 샀을 때에는 위탁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생 등 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술, 전화 등으로 신고 소가 폐사된 때에도 질병 종류 등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

  • 공통 신고사항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 연락처
  • 출생시 신고항목 : 출생일자, 소의 종류, 암수구분, 모개체 식별번호,원산지 등

귀표가 탈락된 경우

소의 귀표가 탈락된 경우 위탁기관에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 기관은 현장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소유주의 정보 변경, 소의 정보 변경 등이 생겼을 경우 대행기관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란?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는 제도로 한우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소는 모두 출생과 동시에 12자리의 고유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한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구입하신 쇠고기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시면 쇠고기의 생산(사육), 도축, 가공 등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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