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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제는 품질의 정도를 정부가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 고기 구입시 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은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는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육질등급만 표시합니다. 육량등급은 A,B,C로 구분하고, 육질등급은 고기내에 지방이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고, 고기색과 광택, 지방색과 질이 좋을수록 1++ 등급에 가깝습니다. 돼지고기의 등급은 육량과 육질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암퇘지이거나 거세돼지로서 비육이 잘 된 경우에만, A,B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의 등급표시